친정맘은 친정엄마의 마음과 손길을 담아
아기와 산모님들께 특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예약
신청
정부바우처이용안내
1일당 단가
단위 : 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37.6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72.0 265.6 344.0 298.4 371.2 531.2
단위 :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선납)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제공기관에 따라 서비스가격 +5% 범위 내에서 우수인력(베스트)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바우처 이용 후 연장 시 일반요금으로 리셋됩니다.
추가 요금표
아래 요금표는 바우처 이용요금과는 상관이 없으며 일반서비스 이용요금입니다.
구 분 베이직 베스트
출퇴근형 출퇴근형 입주형
큰아이 미취학 10,000원 10,000원 15,000원
어린이집 5,000원 5,000원 10,000원
초등학교 이상 5,000원 5,000원 10,000원
출생 60일 이상 된 영아 5,000원 5,000원 10,000원
쌍둥이 40,000원 40,000원 55,000원
산모, 신생아, 아빠외의 가족 1인 5,000원 5,000원 10,000원
남편(상주) 5,000원 5,000원 10,000원
시간 연장 (시간당) 20,000원 20,000원 20,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명절) 추가요금 평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50,000원 추가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용요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서비스가 아닌 일상생활지원업무의 추가로 발생된 서비스입니다.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정부지원 서비스안내
    1. 서비스대상(이용자격)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자가확인 방식"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1.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때 '적합' 판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1.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2.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적합' 판정
    2. 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미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불가(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
    •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 (90일까지 연장 조치, '20.1~ 별도 통보시까지)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증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경우에 한함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첨부 서류(예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효기간, 이용기간 및 시간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이용기간 : 태아유형 및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 ~ 최장 40일까지 이용가능